건설관련 기사 자격증
기사 응시자격 <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>
| 1. |
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|
| 2. |
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| 3. |
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|
4. |
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(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) |
| 5. |
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*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|
| 6. |
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
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| 7. |
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
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|
| 8. |
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| 9. |
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| 10. |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
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* 정규대학 재학(휴학)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
(*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되지 않음) |
| 11. |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
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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