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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공사업등록 > 기타건설업 > 전기공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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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준
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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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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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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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172조의2(전기의 경우), 제173조(전기의 경우), 제173조의2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
제17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), 제174조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64조제1항, 제165조,
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), 제175조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64조제1항,
제165조,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), 또는
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
아니한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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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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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(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
포함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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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|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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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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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주민등록번호,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
서류(별지제1호서식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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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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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진단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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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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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사본,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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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증지 40,000원
(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.) |
등록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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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입 자본금(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)의 1/1,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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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,군,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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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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